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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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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5회 작성일 14-03-28 22:46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2014.1.14,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 생략 ---------------------------------------------------------------------------------------------------------------------------------


제2장 감면


중간 생략 ---------------------------------------------------------------------------------------------------------------------------------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개정 2013.1.1, 2014.1.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신설 2010.12.27, 2011.12.31, 2013.1.1>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신설 2011.12.31, 2014.1.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1.12.31, 2014.1.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1.12.31, 2014.1.1>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12.31, 2014.1.1>

중간 생략 ---------------------------------------------------------------------------------------------------------------------------------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중간 생략 ---------------------------------------------------------------------------------------------------------------------------------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부칙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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