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수수료 한시적 할인안내] 녹색건축 인증 및 건물에너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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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 입니다.
COVID19로 인해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및 건물에너지 인증 관련하여, 인증기관 수수료를 30% 인하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개요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gsed1004@naver.com으로 보내주시고 접수를 원하시는 일정과 함께 연락부탁드립니다. tel) 02-556-8520 입니다.
1. 녹색건축인증 인증기관 수수료 인하 조건 안내
: 할인시기_5월 부터~6월까지 (녹색건축 신청서 인증기관 접수 및 인증기관 수수료 접수
: 대상자_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미만의 민간 사업자에 해당됨
: 할인이 안되는 대상자 ( 1. 공공기관 / 2. 대기업(별도 협의 필요 및 인증기관과 협의 필요) / 3. 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초과과 되는 건물규모 사업 /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 제외 )
: 수수료 할인은 2억 이내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수수료 인하 조건 안내
: 할인시기_5월 18일부터~7월 17일까지
: 대상자_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미만의 민간 사업자에 해당됨
: 할인이 안되는 대상자 (1 . 공공기관 / 2. 대기업( 별도 협의 필요 및 인증기관과 협의 필요) / 3. 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초과되는 건물규모 사업 /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 제외(조합등..))
COVID19로 인해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및 건물에너지 인증 관련하여, 인증기관 수수료를 30% 인하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개요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gsed1004@naver.com으로 보내주시고 접수를 원하시는 일정과 함께 연락부탁드립니다. tel) 02-556-8520 입니다.
1. 녹색건축인증 인증기관 수수료 인하 조건 안내
: 할인시기_5월 부터~6월까지 (녹색건축 신청서 인증기관 접수 및 인증기관 수수료 접수
: 대상자_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미만의 민간 사업자에 해당됨
: 할인이 안되는 대상자 ( 1. 공공기관 / 2. 대기업(별도 협의 필요 및 인증기관과 협의 필요) / 3. 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초과과 되는 건물규모 사업 /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 제외 )
: 수수료 할인은 2억 이내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수수료 인하 조건 안내
: 할인시기_5월 18일부터~7월 17일까지
: 대상자_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미만의 민간 사업자에 해당됨
: 할인이 안되는 대상자 (1 . 공공기관 / 2. 대기업( 별도 협의 필요 및 인증기관과 협의 필요) / 3. 인증기관 수수료 600만원 초과되는 건물규모 사업 /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 제외(조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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