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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6.3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_ 환경부령 제559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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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0회 작성일 17-03-08 19:43

본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59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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