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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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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0회 작성일 17-03-06 20:48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호, 201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3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




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5.7.24., 2016.12.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




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




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8.]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5.28.]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





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5.28.]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5.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제목개정 2016.12.30.]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





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15.5.28.>





  [제목개정 2016.12.30.]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이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





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제18조 삭제 <2015.5.28.>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12.30.>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본조신설 2015.5.28.]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5.28.]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5.28.]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5.28.]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12.30.>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24391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





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㉛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 까지 생략






    부칙  <제26288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26439호, 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473호, 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39호, 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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