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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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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9회 작성일 22-06-30 10:51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 2022. 3. 25.,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

3(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삭제 <2021. 7. 6.>

5 삭제 <2021. 7. 6.>

6 삭제 <2021. 7. 6.>

7 삭제 <2021. 7. 6.>

8(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9(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10(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1(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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