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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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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9회 작성일 22-06-24 11:17

본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 2021. 9. 24., 타법개정]

 


1(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9. 18., 2013. 10. 22., 2017. 10. 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 10. 22.]

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법 제8조의3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 10. 22.]

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

3(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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