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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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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3회 작성일 22-06-20 10:43

본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저수지댐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 2021. 6. 15.,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1., 2013. 8. 6., 2017. 1. 17., 2018. 6. 12., 2021. 6. 15.>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삭제 <2016. 1. 27.>

5. 삭제 <2016. 1. 27.>

6.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堤體)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3(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4(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1. 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2조의2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12.>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18. 6. 12.>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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