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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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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1회 작성일 22-06-08 14:43

본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무인도서법 )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58, 2021. 4. 1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영해 및 접속수역법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6(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 4. 1.>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후단, 2, 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7(특별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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