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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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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8회 작성일 22-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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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3, 2020. 10. 2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12. 12. 18., 2015. 1. 20., 2016. 5. 29., 2017. 3. 21., 2018. 10. 16., 2020. 6. 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산림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삭제 <2012.12.18>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도로법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4. 1. 14., 2017. 1. 17.>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5(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3. 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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