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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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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2회 작성일 22-06-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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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 2021. 3. 3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3(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4(기반시설 관리계획)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2.>

1. 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9. 22.>

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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