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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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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0회 작성일 22-05-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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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 2021. 12. 16.,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1. 11. 30., 2014. 1. 16.>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3(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14. 1. 16., 2021. 12. 16.>

4(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9. 9. 3., 2010. 6. 29.,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5.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6(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6. 29., 2011. 11. 30.>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6. 29., 2011. 11. 30.,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3. 그 밖에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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