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1회 작성일 22-01-10 11:44

본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1(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

5(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 보존계획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추정사업비

6. 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 고등교육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9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69 최고관리자 3961 02-01
1268 최고관리자 3218 02-01
1267 최고관리자 2297 01-30
1266 최고관리자 1793 01-30
1265 최고관리자 2022 01-27
1264 최고관리자 3774 01-27
1263 최고관리자 3916 01-27
1262 최고관리자 3323 01-26
1261 최고관리자 3787 01-15
1260 최고관리자 3308 01-15
1259 최고관리자 19419 08-24
1258 최고관리자 17665 08-24
1257 최고관리자 18124 08-24
1256 최고관리자 16863 08-24
1255 최고관리자 17458 08-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