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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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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7회 작성일 21-11-12 12:05

본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 2018.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1(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7.>

영 제3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3. 27.>

영 제3조의4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6. 30.]

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7.>

4(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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