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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시행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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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4회 작성일 20-06-04 14:26

본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99호, 2019.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시빛정책과), 02-2133-1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 시책에 협력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 및 공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0.8.>] 

제7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행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친 조명기구의 배광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0.8.>]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8.>]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관할구역 중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10.8.>] 

제3장 좋은빛위원회 <신설 2015.10.8.> 

 

제10조(좋은빛위원회)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10.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10.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및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5.10.8.>]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8.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빛공해·야간경관·LED·미디어파사드·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4.>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0.8.] 

[제목개정 2016.7.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4>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4.> 

[본조신설 2015.10.8.]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4장 좋은빛 형성 관리 <개정 2015.10.8.> 

 

제21조(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10.8>]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10.8.>]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14조에서 이동 <2015.10.8>]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 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청사주변에 설치한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0.8>]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 조명의 균제도(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말한다)를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10.8>] 

제5장 지원제도 <개정 2015.10.8.>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 .「경관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2.> 

[제17조에서 이동 <2015.10.8>] 

제27조(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시상 등)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와 빛공해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좋은빛상·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4] 

 

부칙 <제5733호, 201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7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2호, 2016.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8호, 201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199호, 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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